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72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근태 시스템 허위 등록 시도, 업무시간 중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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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