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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72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근태 시스템 허위 등록 시도, 업무시간 중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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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