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67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보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고, 개인 용도로 정보를 유출한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으며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