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65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 없이 2024년 9월 2일 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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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