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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65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 없이 2024년 9월 2일 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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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