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62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본사 출근 명령에 불복하여 약 한 달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여러 차례 출근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한을 일부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이후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쳐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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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