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61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여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당한 피해를 입힌 이후에도 재차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상태로 출근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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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