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60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가 단 1회에 그쳤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 등 성과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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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