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5
- 선고일
- 2024-07-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그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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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