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58
- 선고일
- 2024-11-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무제표 추이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지하지 않아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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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