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56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표창을 받아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비위행위가 1회에 불과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감사실의 정직 요구보다 과한 해임을 결정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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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