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54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상 해당 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이 아닌 수습기간을 포함한 정식 근로계약이라고 보았다. 또한, 수습평가표가 정성적 요소 위주이고 평가자마다 근거 없이 점수가 다르게 부여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부족이 해고에 이를 정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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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