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50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와 해고통지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출근 요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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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