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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50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거부와 해고통지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출근 요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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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