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47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팀장인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기보다 행위의 원인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절차상 위법이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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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