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45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처음부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 관계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2024년 8월 30일까지 산재요양 연장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2024년 9월 6일 자 해고는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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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