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41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근로기간이나 퇴사경위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유서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며 구체적인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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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