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39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한 치료 목적 없이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병가 본연의 사유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규정에 따라 견책보다 2단계 상향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정해진 초심과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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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