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38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언행을 가벼이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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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