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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38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언행을 가벼이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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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