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37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명시와 사업장의 전환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휴가 및 급여 관련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고 행정 서류 제출을 지연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직원에게 폭언을 하여 직장 분위기를 저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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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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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