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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35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 기간과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에게 일괄 최하점을 준 점, 동료들의 음주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동료 의견을 평가에 반영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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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