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35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 기간과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에게 일괄 최하점을 준 점, 동료들의 음주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동료 의견을 평가에 반영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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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