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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34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동료 직원이 장난으로 다른 직원을 창고에 가두었을 때 근로자가 문을 신속히 열어주지 않고, 이후 피해 직원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한 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에도 유사한 장난이 가끔 있었고, 문을 신속히 열어주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에게 건넨 말 역시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평소 성향에 따른 행동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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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