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34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동료 직원이 장난으로 다른 직원을 창고에 가두었을 때 근로자가 문을 신속히 열어주지 않고, 이후 피해 직원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한 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에도 유사한 장난이 가끔 있었고, 문을 신속히 열어주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에게 건넨 말 역시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평소 성향에 따른 행동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