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25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전직 근거가 존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경 전후 사무실의 거리가 약 800m에 불과하고 수행 업무가 모두 근로계약서상 직위에 속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면담을 거쳤고 근로자가 전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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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