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24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프로세스 위반 및 장애 발생 책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장애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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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