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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24
선고일
2024-1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프로세스 위반 및 장애 발생 책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장애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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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