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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23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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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