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23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