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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17
선고일
2024-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표 내용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하며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통과 기준에 근접한 점, 해고 통지 후 재근무를 제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수습평가 항목 미안내, 평가 피드백 부재, 해고통지서 내 구체적 사유 미기재 등을 지적하며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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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