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16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고 차량 열쇠를 회수한 것이 해고의사 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근로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차량 열쇠 회수는 입소자들의 탑승 거부로 사용자가 직접 운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면담 동석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인정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거부 후 출근하지 않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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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