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10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 규칙과 다르게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에게 신분상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평정을 진행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