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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0
선고일
2024-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8일 이상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무단결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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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