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0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8일 이상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무단결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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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