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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09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실 안팎에서 다른 부장과 큰소리로 언쟁하여 회사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언쟁으로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상대 부장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점, 견책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견책의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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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