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09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실 안팎에서 다른 부장과 큰소리로 언쟁하여 회사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언쟁으로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상대 부장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점, 견책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견책의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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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