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08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개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한 근로자 1 내지 5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징계가 불이익취급이나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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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