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04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시용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신규 사원에게 수습기간과 평가제도가 안내되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2차례의 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고 피드백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