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04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시용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신규 사원에게 수습기간과 평가제도가 안내되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2차례의 평가에서 근로자가 합격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고 피드백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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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