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03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 승진 전후로 업무 방식에 차이가 없고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으며,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최종 결재권이 대표이사에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항측사업부 폐지만으로는 통상해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해고 회피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고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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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