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01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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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