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00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저조를 사유로 시행된 사용자의 통상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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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