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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00
선고일
2024-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저조를 사유로 시행된 사용자의 통상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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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