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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
선고일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로 인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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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