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
- 선고일
-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로 인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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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