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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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