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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9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형식상 매일 일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사업주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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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