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9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형식상 매일 일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사업주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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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