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99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자의 근무시간 단축 요구를 거부하자 구두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음 날부터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화 녹취록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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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