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96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삭감 및 전보 조치에 반발하여 자필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적은 사직서와 퇴직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 승인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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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