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92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촬영 및 언론 인터뷰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저지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 권한대행 지정 행위는 조합활동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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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