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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92
선고일
2024-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촬영 및 언론 인터뷰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저지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 권한대행 지정 행위는 조합활동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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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