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91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 최초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