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90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까지 이의 없이 근무하였고, 퇴사 시 금품 청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각서를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후 이른 시점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사용자의 위로금 지급 거절을 계기로 뒤늦게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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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