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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8
선고일
2024-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6~7명의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는 5명이며, 나머지 7명은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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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