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8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6~7명의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는 5명이며, 나머지 7명은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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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