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82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요양급여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을 희망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하지 못한 이유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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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