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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82
선고일
2024-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산재요양급여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을 희망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하지 못한 이유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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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