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7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명피해를 내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양정규칙상 기준인 '출근정지 14일'보다 감경된 '출근정지 9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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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