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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7
선고일
2024-06-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명피해를 내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양정규칙상 기준인 '출근정지 14일'보다 감경된 '출근정지 9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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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