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6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정된 마약류 관리보조자가 아님에도 마약류 금고 보관 장소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금고를 개방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간호사인 근로자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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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