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65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이후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간의 무단결근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