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64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를 전공과 무관하고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공대 및 농대 계열 학부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업무능력 차이에 따른 불이익과 근무장소·시간 변경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교 측이 전보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