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63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시험 대리응시를 부탁한 사실이 입사 후 밝혀져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전까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응시 행위가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중앙은행의 특성과 채용 공정성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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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