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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60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자동차 키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출근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이후 출근 요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출근명령 요청에도 원만히 정리하자는 답변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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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